중기지원 실효성있게 하라(사설)

중기지원 실효성있게 하라(사설)

입력 1995-09-14 00:00
수정 1995-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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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양극화현상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요즘들어 각 경제부처가 다양한 내용의 지원방안을 선보이고 있어 주목된다.김영삼대통령이 13일 주재한 신경제추진회의에서도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가 내년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8천억원정도로 올해의 두배가까이 올리는 것등을 골자로 한 지원대책을 보고한 것은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게 한다.

특히 이날 보고된 지원대책 가운데는 중소기업의 부동산담보 취득제한을 폐지,어떤 부동산이든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간이심사보증 요건을 완화하는등 금융자금조달을 획기적으로 원활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어 눈길을 끈다.이같은 정책방향대로라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멀지않아 경영난을 해소하고 어렵잖게 건전한 성장을 이뤄갈 수 있을 것이란 느낌이 든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대책과 관련,과연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제대로 지원혜택을 받아왔는지를 묻고 싶다.부동산담보문제만 해도 이미 지난달 중순 시행계획을 발표했지만 일선 금융기관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현금결제도 종전의 어음결제기간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액수만으로 이뤄지는 등 중소기업의 불이익은 줄지않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관련부처가 보다 열과 성을 다해 지원방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선현장에서 집행되고 있는가를 철저히 점검토록 촉구한다.만약 정부시책을 제대로 이행치 않는 경우 적절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만큼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우리는 특히 세정측면에서 세심한 정책배려에 의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뒷받침해주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도산위기에 놓인 업체는 법인·소득세등의 납기를 연장해주고 경영손실을 보완해줄 수 있는 손비인정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등 피부에 와닿는 효율성 높은 지원책이 아쉬운 것이다.

1995-09-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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