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단속권 시환수 검토/구청별실시 실효성 없어/이 서울부시장

불법주차 단속권 시환수 검토/구청별실시 실효성 없어/이 서울부시장

입력 1995-09-13 00:00
수정 1995-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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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2일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맡고 있는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서울시가 넘겨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부시장은 『각 구청이 개별적으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다보니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구청장과 협의해 단속권을 서울시가 갖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단속권을 넘겨받으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률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되 과잉단속에 따른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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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민선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각 구청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해 불법주차 차량을 곧바로 단속하지 않고 5∼10분이 지난 뒤 스티커를 발부하는 등 불법주차 단속이 느슨해져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황성기 기자>

1995-09-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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