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단속권 시환수 검토/구청별실시 실효성 없어/이 서울부시장

불법주차 단속권 시환수 검토/구청별실시 실효성 없어/이 서울부시장

입력 1995-09-13 00:00
수정 1995-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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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2일 시내 25개 자치구에서 맡고 있는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서울시가 넘겨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부시장은 『각 구청이 개별적으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다보니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구청장과 협의해 단속권을 서울시가 갖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단속권을 넘겨받으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률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되 과잉단속에 따른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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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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