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산업」에 금융혜택/공해 줄이게 자율적 환경개선 장려

「환경관리 산업」에 금융혜택/공해 줄이게 자율적 환경개선 장려

입력 1995-09-13 00:00
수정 1995-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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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전생산라인 「공해방지 계획서」 심사후 지정/모범업체엔 포상·제품구매 등 다각적 지원

산업체들이 공해를 줄일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의 지정을 받으면 각종 지도단속이 면제되고 지원혜택도 받게 된다.

환경부는 12일 잦은 환경오염단속으로 생산력의 저하는 물론 환경관련 행정부와 기업체간에 마찰로 인한 상호 불신과 대립적 관계에 놓여 있는 현실을 청산하고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업계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추진토록하는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체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운영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이제도는 업체가 제품설계로부터 원료조달,생산공정,사후처리에 이르기까지 사업활동 전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환경관리를 실시하면 정부의 보호와 자금지원등의 특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산업시설의 환경오염은 크게 폐수와 쓰레기및 대기오염등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기업체가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자율적으로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해당분야의 사업활동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목표를 제시한 「환경성 평가및 개선계획서」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 계획서를 면밀히 심사해 환경오염을 줄일수 있다고 판단되면 불시검사가 아닌 예고된 방문일정을 정해 현장실사를 한다.

이같은 검토과정을 거쳐 환경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는다.

이에 지정된 기업은 그날로부터 다음해 연말까지 환경관련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이 면제돼 불시 단속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조업활동을 보장받게 되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도 면제 받게 된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등 각종혜택에서 우선 지원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세제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년 종합심사 결과 일정한 수의 기업을 순위에 따라 대표적인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공표하고 그중 우수기업을 선발 포상함으로써 환경개선에 관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각종 단체와 매체를 통해 소비자가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업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해배출 대상업소는 4만여개소.그러나 이들 대상업체들은 환경성평가및 개선 계획이 까다롭게 규정돼 있고 추가로 시설투자를 해야하는등 어려움이 뒤따라 선뜻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연말까지 약3백여개 업체가 이 제도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한편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지난 87년부터 실시해온 환경관리 모범업소 지정은 자동적으로 폐기됐다.
1995-09-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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