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가 타인 명의로 분양받아도 분양금 내면 소유권 인정을”

“유주택자가 타인 명의로 분양받아도 분양금 내면 소유권 인정을”

입력 1995-09-12 00:00
수정 1995-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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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유주택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해도 분양금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했다면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22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는 11일 유주택자인 김모씨에게 명의를 대여해 아파트를 분양받아준 정모씨가 김씨에게 소유권이전 대가로 사례금 5천만원을 요구하며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주택자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을 어기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개인간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실제분양대금을 유주택자가 지급했다면 아파트의 소유권은 대금을 지불한 사람에게 있다』면서 『정씨가 명의를 빌려주는 바람에 10년간 아파트분양자격이 박탈됐다 하더라도 이는 사인간의 약정에 의한 것인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5-09-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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