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날짜고쳐 팔면 사기/대법원

식품 날짜고쳐 팔면 사기/대법원

입력 1995-09-11 00:00
수정 1995-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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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품 처리” 백화점직원 유죄 확정

백화점측이 팔고 남은 육류와 생선류등의 가공일자를 고쳐 재고상품을 종전가격에 판매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10일 M백화점 식품부 차장 유모피고인(47·서울 노원구 상계8동)에 대한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피고인은 93년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공일자를 변조한 영계닭,토종닭,돼지갈비,대합,조개 등 육류와 생선류를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2심에서 벌금 2백만원의 유죄가 선고되자 상고했다.<오풍연 기자>

1995-09-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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