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대비 특별법 제정 추진/청정기술 개발·환경인증제 포함/당정

GR대비 특별법 제정 추진/청정기술 개발·환경인증제 포함/당정

입력 1995-09-11 00:00
수정 1995-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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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그린라운드(Green Round)가 대두되면서 환경보호를 내세운 각국의 수입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당정은 최근 통상산업 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청정생산기술 개발과 환경인증제도 실시,환경설비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가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사업자가 환경무역장벽에 대비해 청정설비로 생산공정을 개선할 때 공업발전기금,환경개선특별회계등 각종 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정은 또 환경친화적 산업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환경정책심의회」를,청정생산기술 개발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산·학·연 협동연구체제를 구축하는데 자금을 지원,환경친화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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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3)은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전농1, 2동, 답십리1동 내 7개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73억 4012만원이 확정된 것을 확인하고 적극 환영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답십리초 차양시설 개선 2200만원 ▲전곡초 체육관 화장실 개선 등 2억 9000만원 ▲전농초 본관동 화장실 개선 등 41억 9000만원 ▲동대문중 교문시설 개선 등 4억 5000만원 ▲숭인중 본관동 화장실 개선 등 20억 3000만원 ▲전농중 그린스마트 스쿨 설계 등 3억원 ▲전일중 시청각실 시설 개선 5400만원으로 학교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반영됐다. 그동안 지역 내 일부 학교는 노후된 바닥재와 열악한 화장실, 낡은 전력 시설 등으로 인해 학생과 교직원이 큰 불편을 겪어왔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예산 확정을 통해 실질적인 환경 개선이 이뤄지면서, 학생들이 훨씬 안전하고 쾌적한 현대화된 시설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의안 의원은 “학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늘 염려하시던 학교 내 노후 시설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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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업종별 사업자 단체들이 원료조달,생산,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보호에 힘쓸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준다는 계획이다.<서동철 기자>
1995-09-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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