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대비 특별법 제정 추진/청정기술 개발·환경인증제 포함/당정

GR대비 특별법 제정 추진/청정기술 개발·환경인증제 포함/당정

입력 1995-09-11 00:00
수정 1995-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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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그린라운드(Green Round)가 대두되면서 환경보호를 내세운 각국의 수입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당정은 최근 통상산업 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청정생산기술 개발과 환경인증제도 실시,환경설비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가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사업자가 환경무역장벽에 대비해 청정설비로 생산공정을 개선할 때 공업발전기금,환경개선특별회계등 각종 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정은 또 환경친화적 산업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환경정책심의회」를,청정생산기술 개발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산·학·연 협동연구체제를 구축하는데 자금을 지원,환경친화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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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업종별 사업자 단체들이 원료조달,생산,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보호에 힘쓸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준다는 계획이다.<서동철 기자>
1995-09-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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