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대비 특별법 제정 추진/청정기술 개발·환경인증제 포함/당정

GR대비 특별법 제정 추진/청정기술 개발·환경인증제 포함/당정

입력 1995-09-11 00:00
수정 1995-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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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그린라운드(Green Round)가 대두되면서 환경보호를 내세운 각국의 수입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당정은 최근 통상산업 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청정생산기술 개발과 환경인증제도 실시,환경설비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한 가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사업자가 환경무역장벽에 대비해 청정설비로 생산공정을 개선할 때 공업발전기금,환경개선특별회계등 각종 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정은 또 환경친화적 산업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환경정책심의회」를,청정생산기술 개발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를 각각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산·학·연 협동연구체제를 구축하는데 자금을 지원,환경친화적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돕기로 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사)서울시 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2026년 신년회 및 1월 정기 이사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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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업종별 사업자 단체들이 원료조달,생산,유통,소비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보호에 힘쓸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준다는 계획이다.<서동철 기자>
1995-09-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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