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전복/9명 사상

승합차 전복/9명 사상

입력 1995-09-08 00:00
수정 1995-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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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최치봉 기자】 추석 귀성객을 태운 승합차가 고속도로에서 전복돼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

7일 하오 5시30분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호남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서울5드 7853호(운전자 우희종·29·서울 중랑구 면목동) 그레이스 승합차가 5m아래 언덕으로 굴러 정남진씨(26·여·서울시 중랑구 면목7동 668)가 숨지고 조금순씨(25·여·전남 영광군 하사리 103) 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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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면목3동 영광섬유 직원들인 정씨등은 이날 추석을 맞아 함께 고향인 광주등지로 가던 길이었다.

1995-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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