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쿼터 사용 못해… 새달 5일 발효
미국이 최종확정율을 미뤄왔던 섬유류 원산지규정 개정안을 당초 내용대로 확정,발표해 국내 직물 및 의류업계의 대미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 관세청은 의류의 원산지는 당초의 재단국에서 봉제국으로,직물의 원산지는 날염 및 염색국에서 직조국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섬유류 원산지규정 개정안을 최종 확정,오는 10월5일부터 발효시키기로 했다.
미 관세청은 그러나 섬유류 제품의 경우 상당기간 이전에 디자인 등이 결정되는 특성을 감안,유예기간을 둬 내년 7월1일 이후 미국에 반입되는 섬유류 제품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지난해 7월20일 이전에 계약을 했고 그 내용이 계약 후 60일 이내에 미 관세청에 신고된 물량에 대해서는 오는 98년 1월1일까지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오일만 기자>
미국이 최종확정율을 미뤄왔던 섬유류 원산지규정 개정안을 당초 내용대로 확정,발표해 국내 직물 및 의류업계의 대미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 관세청은 의류의 원산지는 당초의 재단국에서 봉제국으로,직물의 원산지는 날염 및 염색국에서 직조국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섬유류 원산지규정 개정안을 최종 확정,오는 10월5일부터 발효시키기로 했다.
미 관세청은 그러나 섬유류 제품의 경우 상당기간 이전에 디자인 등이 결정되는 특성을 감안,유예기간을 둬 내년 7월1일 이후 미국에 반입되는 섬유류 제품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지난해 7월20일 이전에 계약을 했고 그 내용이 계약 후 60일 이내에 미 관세청에 신고된 물량에 대해서는 오는 98년 1월1일까지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오일만 기자>
1995-09-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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