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7일 충북상호신용금고 예금유용 사고를 계기로 전국 2백36개 신용금고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신용도에 따라 연간 50여개 신용금고를 문제금고로 지정,검사기간을 늘리고 출자자 여신 등 부당여신 취급여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예치금,콜론,콜머니 잔액증명서 등 주요 징구자료에 대해서는 상임감사의 확인(검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은감원은 또 90년 이후 충북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실시한 4차례의 검사내용을 재조사한 결과 검사자료에 대한 검증절차 및 표본의 선정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당시 검사 책임을 맡았던 검사반장과 검사원 12명을 경고조치했다.
재정경제원도 충북금고의 예금유용사건과 관련,경영지도를 담당했던 신용금고연합회와 신용관리기금 등에 대해 특별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기관이 충북금고의 경영지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내고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대해 기관주의조치를 내렸다.<우득정 기자>
신용도에 따라 연간 50여개 신용금고를 문제금고로 지정,검사기간을 늘리고 출자자 여신 등 부당여신 취급여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예치금,콜론,콜머니 잔액증명서 등 주요 징구자료에 대해서는 상임감사의 확인(검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은감원은 또 90년 이후 충북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실시한 4차례의 검사내용을 재조사한 결과 검사자료에 대한 검증절차 및 표본의 선정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당시 검사 책임을 맡았던 검사반장과 검사원 12명을 경고조치했다.
재정경제원도 충북금고의 예금유용사건과 관련,경영지도를 담당했던 신용금고연합회와 신용관리기금 등에 대해 특별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기관이 충북금고의 경영지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내고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대해 기관주의조치를 내렸다.<우득정 기자>
1995-09-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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