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김동진 기자】청주지법 형사 2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는 6일 지방선거에서 읍·면장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철(60)보은군수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김군수가 1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선거범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당선자는 당선이 무효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돼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김군수는 충북도 공무원교육원 교관으로 있던 지난 2월13일 청주시 모 식당에서 보은군 11개 읍·면장들에게 술과 저녁 등 30만원어치의 음식을 대접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돼 벌금 1백5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따라서 김군수가 1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선거범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당선자는 당선이 무효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돼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김군수는 충북도 공무원교육원 교관으로 있던 지난 2월13일 청주시 모 식당에서 보은군 11개 읍·면장들에게 술과 저녁 등 30만원어치의 음식을 대접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돼 벌금 1백5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1995-09-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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