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장에 향응제공 김종철 보은 군수/1심서 “벌금 1백만원”

읍면장에 향응제공 김종철 보은 군수/1심서 “벌금 1백만원”

입력 1995-09-07 00:00
수정 1995-09-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김동진 기자】청주지법 형사 2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는 6일 지방선거에서 읍·면장들에게 음식을 대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철(60)보은군수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김군수가 1주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 『선거범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당선자는 당선이 무효된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돼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김군수는 충북도 공무원교육원 교관으로 있던 지난 2월13일 청주시 모 식당에서 보은군 11개 읍·면장들에게 술과 저녁 등 30만원어치의 음식을 대접하면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돼 벌금 1백5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1995-09-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