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자동차업계가 자동차시장의 수입장벽이 높다는 이유로 한국을 슈퍼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해 주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난달 초 제출한 것과 관련,정부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외교채널을 통해 지난 5일 미국측에 전달했다.
6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문서에서 외국산 자동차의 국내시장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지난 해 6월 우리나라가 미국측에 제시한 수입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제 및 형식승인 검사제도 개선안 등의 이행상황을 설명했다.
6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문서에서 외국산 자동차의 국내시장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지난 해 6월 우리나라가 미국측에 제시한 수입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제 및 형식승인 검사제도 개선안 등의 이행상황을 설명했다.
1995-09-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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