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시가 부과 관행 철폐/「등기전 신고」와 함께 실명제 완결
정부가 부동산실명제를 완결짓기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징세의 칼」을 빼들었다.
정부가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실거래가격 기준을 도입하려는 것은 금융실명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단행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금융실명제가 돈에 꼬리표를 달고,꼬리표가 달린 돈에 공평과세(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도입 했듯이 부동산실명제로 꼬리표가 달린 부동산에도 공평과세(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지목돼 왔다.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실거래 가격과 괴리가 큰 국세청의 기준시가(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지역의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산정돼 탈루소지가 컸다.
부동산거래 때마다 거래액이 적힌 계약서가 작성되지만 세무당국이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았다.계약 특성상 양도자와 양수자가 담합해 실거래 가액을 속이면 더 이상 추적조사가어려웠기 때문에 아예 기준시가 체제로 양도소득세를 물려왔다.
그러나 조세정책이 포착식이 아닌,납세자의 자진신고 체계로 흐름을 잡아감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도 등기전 사전신고제 등 신고체제를 강화하고 등기부에 실거래 가액의 명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지금도 부동산을 판 경우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양도사실을 신고하면 양도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준다.그러나 대부분이 세무서가 국세청으로부터 등기자료를 넘겨받아 기준시가를 적용해 과세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실명제와 함께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표현실화를 위해 등기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데 이어 등기부상의 매매가격 명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부동산실명제를 완결짓겠다는 구상이다.올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라는 비판에도 불구,97년부터 부동산 등기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키로 「강행」한 데는 이같은 배경이 깔려있다.
국세청이 지난 해 양도소득세로 걷어들인 세금은 1조5천7백70억원.이 가운데 1조2천억원 가량은 납세자들이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한 액수이며 나머지 3천여억원이 국세청에서 고지해 걷어들인 세금이다.이는 당초 국세청의 목표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따라서 낮은 징세율은 세무당국의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양도소득세가 잘 안걷히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자진납부를 하는 납세자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2∼3년뒤에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사전신고제가 도입되면 이같은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징수액도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권혁찬·김균미 기자>
정부가 부동산실명제를 완결짓기 위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징세의 칼」을 빼들었다.
정부가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실거래가격 기준을 도입하려는 것은 금융실명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단행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금융실명제가 돈에 꼬리표를 달고,꼬리표가 달린 돈에 공평과세(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도입 했듯이 부동산실명제로 꼬리표가 달린 부동산에도 공평과세(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지목돼 왔다.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실거래 가격과 괴리가 큰 국세청의 기준시가(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지역의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산정돼 탈루소지가 컸다.
부동산거래 때마다 거래액이 적힌 계약서가 작성되지만 세무당국이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았다.계약 특성상 양도자와 양수자가 담합해 실거래 가액을 속이면 더 이상 추적조사가어려웠기 때문에 아예 기준시가 체제로 양도소득세를 물려왔다.
그러나 조세정책이 포착식이 아닌,납세자의 자진신고 체계로 흐름을 잡아감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도 등기전 사전신고제 등 신고체제를 강화하고 등기부에 실거래 가액의 명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지금도 부동산을 판 경우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양도사실을 신고하면 양도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준다.그러나 대부분이 세무서가 국세청으로부터 등기자료를 넘겨받아 기준시가를 적용해 과세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실명제와 함께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표현실화를 위해 등기전 신고제를 도입하는 데 이어 등기부상의 매매가격 명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부동산실명제를 완결짓겠다는 구상이다.올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라는 비판에도 불구,97년부터 부동산 등기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키로 「강행」한 데는 이같은 배경이 깔려있다.
국세청이 지난 해 양도소득세로 걷어들인 세금은 1조5천7백70억원.이 가운데 1조2천억원 가량은 납세자들이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한 액수이며 나머지 3천여억원이 국세청에서 고지해 걷어들인 세금이다.이는 당초 국세청의 목표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따라서 낮은 징세율은 세무당국의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양도소득세가 잘 안걷히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자진납부를 하는 납세자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2∼3년뒤에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사전신고제가 도입되면 이같은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징수액도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권혁찬·김균미 기자>
1995-09-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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