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컴퓨터통신 지재권 강화/보호안 마련/정보전송 복사로 규정

미,컴퓨터통신 지재권 강화/보호안 마련/정보전송 복사로 규정

입력 1995-09-06 00:00
수정 1995-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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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 미국 행정부는 5일 컴퓨터통신상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지난 93년 클린턴 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직된 「정보인프라 프로젝트팀」은 이날 「지적재산과 국가정보 인프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적재산권 도용을 방지하지 않는다면 컴퓨터 통신시스템은 번창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기존의 저작권법이 현재의 기술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정보전송을 복사로 규정,저작권법에 따라 분명하게 처리할 것을 제안하고 도서관과 문서보관소 등은 『보관을 목적으로 한』 제한된 수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면책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밖에 ▲컴퓨터상의 저작권 보호에 이용되는 전자태그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장치개발 금지 촉구 ▲5천달러 이상의 복사본을 배포하는 저작권침해를 불법화하는 법률안 지지 등을 밝혔다.

1995-09-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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