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 관행 깬다” 검찰 사정의지 단호/제주지사 등 광역장 5명의 수사 주목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재선거」가 치러질까.
「6·27」지방선거와 관련,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이 6일중 1백71명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고 이미 1백42명을 기소한 검찰도 2백31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어서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15명의 민선시도지사 가운데 최기선 인천시장,김혁규 경남·허경만 전남·최각규 강원·신구범 제주지사 등 광역단체장 5명이 여기에 포함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선거비용실사 결과 드러난 위법사항에 대해 각 지역선관위가 지방검찰청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해 오면 전담검사를 지정,본격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선관위측은 고발 4백19건,수사의뢰 1백78건을 이미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아울러 선거당시 입건돼 계속 수사중인 2백31명의 혐의를 캐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당초 검찰에 입건된 당선자는 모두 5백67명으로 광역단체장 8명을 비롯,기초단체장 69명,광역의회의원 1백명,기초의회의원 3백90명 등이다.
선관위측이 고발 및 수사의뢰한 당선자 중에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계속 수사중인 사람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의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당선자 1백71명을 보면 ▲최인천시장 등 광역단체장의 회계책임자 5명 ▲시장·군수·구청장 등 3명 ▲시·도의원 29명 ▲시·군·구의원 1백34명 등이다.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결과 무더기 당선무효 및 재선거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5명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이미 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신제주지사를 제외한 4명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잘못 신고하거나 일부 서류를 누락한 경미한 사례로 밝혀져 당선무효까지는 가지 않을 전망이다.조사결과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회계책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신지사는 회계책임자의 허위보고혐의가 포착돼 선관위에 고발되기전 이미 검찰의 기소까지 겹쳐 있어 당선무효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통합선거법상 당선자 또는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당선자가 1백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선거사무장 등이 징역형을 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또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2백분의 1을 초과,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 때도 당선무효된다.
통합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며 1심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2·3심은 각각 3개월안에 끝내야 한다.
검찰은 『선거부정은 끝까지 추적,엄단하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를 「돈선거」관행을 발본색원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사정의 날」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노주석 기자>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재선거」가 치러질까.
「6·27」지방선거와 관련,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이 6일중 1백71명에 대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고 이미 1백42명을 기소한 검찰도 2백31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어서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15명의 민선시도지사 가운데 최기선 인천시장,김혁규 경남·허경만 전남·최각규 강원·신구범 제주지사 등 광역단체장 5명이 여기에 포함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선거비용실사 결과 드러난 위법사항에 대해 각 지역선관위가 지방검찰청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해 오면 전담검사를 지정,본격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선관위측은 고발 4백19건,수사의뢰 1백78건을 이미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아울러 선거당시 입건돼 계속 수사중인 2백31명의 혐의를 캐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당초 검찰에 입건된 당선자는 모두 5백67명으로 광역단체장 8명을 비롯,기초단체장 69명,광역의회의원 1백명,기초의회의원 3백90명 등이다.
선관위측이 고발 및 수사의뢰한 당선자 중에는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계속 수사중인 사람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의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당선자 1백71명을 보면 ▲최인천시장 등 광역단체장의 회계책임자 5명 ▲시장·군수·구청장 등 3명 ▲시·도의원 29명 ▲시·군·구의원 1백34명 등이다.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결과 무더기 당선무효 및 재선거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5명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이미 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된 신제주지사를 제외한 4명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잘못 신고하거나 일부 서류를 누락한 경미한 사례로 밝혀져 당선무효까지는 가지 않을 전망이다.조사결과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회계책임자 등에 대한 사법처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신지사는 회계책임자의 허위보고혐의가 포착돼 선관위에 고발되기전 이미 검찰의 기소까지 겹쳐 있어 당선무효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통합선거법상 당선자 또는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당선자가 1백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선거사무장 등이 징역형을 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또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2백분의 1을 초과,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 때도 당선무효된다.
통합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며 1심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2·3심은 각각 3개월안에 끝내야 한다.
검찰은 『선거부정은 끝까지 추적,엄단하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를 「돈선거」관행을 발본색원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사정의 날」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노주석 기자>
1995-09-06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