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공사 설립도 재검토/당정
정부는 철도청 공사화 계획을 전면백지화하는 대신 철도경영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오는 99년까지 철도건설과 시설현대화 등을 위해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5조원을 지원해 철도청의 자립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민자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철도공사 설립 시기및 소요경비 충당등에 대한 문제점을 협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철도경영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안」을 마련,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특별법은 조속한 시일내 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미 제출된 철도공사법을 폐기하고 상정하기로 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철도청장에게 조직·인사·예산운용·철도요금 조정권등을 주어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실질적인 준공사체제로 전환,경쟁력을 갖추기로 했다.철도채권 발행과 철도공사용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조세감면혜택도 줄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민자당은 97년 정부통신부의 우편·체신·금융업무를 떼어내 한국체신공사를 발족시키기로 했던 계획도 재검토키로 한것으로 전해졌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민자당 김종호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철도청 공사화 뿐만 아니라 체신공사 발족에도 문제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재검토키로 한것으로 5일 알려졌다.<박대출 기자>
정부는 철도청 공사화 계획을 전면백지화하는 대신 철도경영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오는 99년까지 철도건설과 시설현대화 등을 위해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5조원을 지원해 철도청의 자립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민자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철도공사 설립 시기및 소요경비 충당등에 대한 문제점을 협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철도경영개선을 위한 지원대책안」을 마련,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특별법은 조속한 시일내 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미 제출된 철도공사법을 폐기하고 상정하기로 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철도청장에게 조직·인사·예산운용·철도요금 조정권등을 주어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실질적인 준공사체제로 전환,경쟁력을 갖추기로 했다.철도채권 발행과 철도공사용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조세감면혜택도 줄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민자당은 97년 정부통신부의 우편·체신·금융업무를 떼어내 한국체신공사를 발족시키기로 했던 계획도 재검토키로 한것으로 전해졌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민자당 김종호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철도청 공사화 뿐만 아니라 체신공사 발족에도 문제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재검토키로 한것으로 5일 알려졌다.<박대출 기자>
1995-09-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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