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표로 활용/3∼5년 경과기간 둬 충격 최소화/투기 막고 공평과세 실현/재경원·대법·국세청 추진
정부와 대법원은 부동산 과세공평화를 위해 오는 97년부터 부동산 거래의 등기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데 이어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격으로 전환,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표를 완전 현실화시킨다.
재정경제원과 법원 행정처,국세청은 최근 잇단 협의를 통해 이같은 원칙에 합의하고 97년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납세자에게 줄 충격을 감안,3∼5년 정도의 경과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관련기사 17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등기전 사전신고제(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도 이같은 정책을 추진키 위한 예비 조치로 밝혀졌다.
재경원의 고위당국자는 5일 『부동산 거래의 등기전 사전신고제의 시행으로 그동안 기준시가 과세주의를 채택해 온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과세주의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말하고 『사전신고제 도입과 함께 실거래가액의 등기부 등재,실거래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양도소득 과세기준이 실거래가격으로 바뀌면 과표 현실화와 함께 부동산 양도소득의 불공평 과세문제도 자연 해소되고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재경원과 등기관련 법령의 소관처인 법원행정처,국세청 관계자들이 최근 이제도의 도입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다만 충격을 줄이기 위해 경과규정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자진신고 보다 대부분 세무서가 등기소로부터 등기자료를 넘겨받아 기준시가로 과세해 왔다.과세자료도 6∼7개월 뒤에나 확보가 가능해 조세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은 자진(예정)신고와 국세청의 세금부과 방식이 혼재돼 있다.부동산을 처분한 뒤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내야 할 양도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의무사항은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거래가격 기준으로 바꾸고 이를 신고토록 할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담합해 적게 신고할 가능성이 있지만,거래가격이라고 신고한 가격이 예상외로 적으면 국세청이 실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권혁찬·김균미 기자>
정부와 대법원은 부동산 과세공평화를 위해 오는 97년부터 부동산 거래의 등기전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데 이어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국세청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격으로 전환,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표를 완전 현실화시킨다.
재정경제원과 법원 행정처,국세청은 최근 잇단 협의를 통해 이같은 원칙에 합의하고 97년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납세자에게 줄 충격을 감안,3∼5년 정도의 경과기간을 두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관련기사 17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등기전 사전신고제(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도 이같은 정책을 추진키 위한 예비 조치로 밝혀졌다.
재경원의 고위당국자는 5일 『부동산 거래의 등기전 사전신고제의 시행으로 그동안 기준시가 과세주의를 채택해 온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과세주의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말하고 『사전신고제 도입과 함께 실거래가액의 등기부 등재,실거래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양도소득 과세기준이 실거래가격으로 바뀌면 과표 현실화와 함께 부동산 양도소득의 불공평 과세문제도 자연 해소되고 부동산투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재경원과 등기관련 법령의 소관처인 법원행정처,국세청 관계자들이 최근 이제도의 도입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다만 충격을 줄이기 위해 경과규정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자진신고 보다 대부분 세무서가 등기소로부터 등기자료를 넘겨받아 기준시가로 과세해 왔다.과세자료도 6∼7개월 뒤에나 확보가 가능해 조세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은 자진(예정)신고와 국세청의 세금부과 방식이 혼재돼 있다.부동산을 처분한 뒤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내야 할 양도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의무사항은 아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거래가격 기준으로 바꾸고 이를 신고토록 할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담합해 적게 신고할 가능성이 있지만,거래가격이라고 신고한 가격이 예상외로 적으면 국세청이 실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권혁찬·김균미 기자>
1995-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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