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땅 강제매각제 폐지/공업배치법 개정안

비업무용땅 강제매각제 폐지/공업배치법 개정안

입력 1995-09-05 00:00
수정 1995-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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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과세는 그대로/공단에 연구소 등 입주 허용/아파트형공장 설립 기업 자금 지원

내년부터 제조업 공장만 들어설 수 있는 공업단지의 공장시설구역에 연구소 등 공장외 관련 시설의 입주가 허용되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강제매각제도가 폐지된다.

통상산업부는 4일 제조업체의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를 이같이 완화하는 내용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의 공장시설구역에 공장이 아니더라도 제조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소,폐기물처리장,물류 및 정보·통신관련 시설의 입주가 허용된다.

기업의 과다한 부동산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강제매각제도와 각종 세법에 따른 중과세 제도 가운데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강제매각제도는 폐지한다.

공장설립과 관련,건축허가·농지전용신고 및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는 이 법에 의한 인·허가를 얻은 경우 건축·농지·토지 관계법의 관련 인·허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의 공단에 입주한 기업이 공단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별도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관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때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산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10월중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염주영 기자>
1995-09-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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