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김동환 판사는 3일 무면허 건설업체를 감리자로 선정,건축공사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월간 「여원」사 대표 김재원(56)피고인에 대해 건축법위반죄를 적용,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5-09-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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