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및 해외상사주재원 자녀의 대학특례입학시험은 97학년 이후에도 현행대로 국어(논술)·영어·수학·국사 등 필답고사(본고사)로 치러진다.
교육부는 3일 외교관자녀등 대입특례자 선발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적어도 국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판별하기 위해 국어·영어·수학·국사·제2외국어 가운데 1∼3과목에 대해서는 필답고사를 치르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생활기록부제도의 경우 대입특례 대상자들이 주재국마다 생활기록부양식이 서로 틀린데다 비교마저 어렵기 때문에 종합생활기록부에 의한 선발은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학교와 중학교과정을 포함한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참작,재학기간에따라 가산점을 차등부여하거나 전형과목과 출제수준,입학사정기준 등을 차등적용하도록 권장키로 했다.<손성진 기자>
교육부는 3일 외교관자녀등 대입특례자 선발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적어도 국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판별하기 위해 국어·영어·수학·국사·제2외국어 가운데 1∼3과목에 대해서는 필답고사를 치르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도입되는 종합생활기록부제도의 경우 대입특례 대상자들이 주재국마다 생활기록부양식이 서로 틀린데다 비교마저 어렵기 때문에 종합생활기록부에 의한 선발은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학교와 중학교과정을 포함한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참작,재학기간에따라 가산점을 차등부여하거나 전형과목과 출제수준,입학사정기준 등을 차등적용하도록 권장키로 했다.<손성진 기자>
1995-09-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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