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소음피해 보상소/부천 고강동 백여명

김포공항 소음피해 보상소/부천 고강동 백여명

입력 1995-09-04 00:00
수정 1995-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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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단 상대 10억대

【부천=김학준 기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주민 1백6명이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공항공단을 상대로 1인 당 1천만원 씩 모두 10억 6천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주민들로 구성된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위원회(위원장 변종태)는 지난 7월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한국공항공단이 지난 87년 김포공항 신활주로 건설 당시 주민들에게 활주로 증설공사에 대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으며 항공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포공항은 매일 상오 6시부터 하오 11시까지 하루 평균 5백20여 차례의 항공기가 이·착륙,소음이 주거허용치(65db)를 훨씬 넘는 85∼95db에 달해 주민들이 전화통화는 물론 TV 수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일부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 공포증과 협심증·우울증세에 시달리고있다며 1인당 1천만원씩 피해보상금을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1995-09-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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