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태 의원(57)의 기업상대 거액 갈취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이원성 검사장)는 3일 박의원이 국정감사 등 국회 상임위 활동과 관련,기업체의 약점을 미끼로 4∼5개 기업으로부터 3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해외체류중인 박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조사를 벌여 혐의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공갈죄 등을 적용,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의원의 처남이 공동대표로 있는 S개발 명의의 한일은행 방배동지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박의원이 (주)서해유통을 통해 M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내는 등 최소한 4∼5개 기업으로부터 3억원 가량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의원은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 기간중 이들 기업의 상속 및 증여세 납부과정에서의 탈세의혹 또는 기업합병과 관련된 불·탈법 행위 등을 문제삼겠다고 위협,이들 기업측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진행중인 6개 은행 10여개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 작업이 마이크로필름 훼손으로 인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판독 가능한 계좌추적 부분과 기업측의 진술등을 토대로 박의원에 대한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노주석 기자>
검찰은 이에 따라 해외체류중인 박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소환조사를 벌여 혐의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공갈죄 등을 적용,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의원의 처남이 공동대표로 있는 S개발 명의의 한일은행 방배동지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박의원이 (주)서해유통을 통해 M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내는 등 최소한 4∼5개 기업으로부터 3억원 가량의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의원은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 기간중 이들 기업의 상속 및 증여세 납부과정에서의 탈세의혹 또는 기업합병과 관련된 불·탈법 행위 등을 문제삼겠다고 위협,이들 기업측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진행중인 6개 은행 10여개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 작업이 마이크로필름 훼손으로 인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판독 가능한 계좌추적 부분과 기업측의 진술등을 토대로 박의원에 대한 사법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노주석 기자>
1995-09-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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