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서 3천만원으로/부과대상 확대… 내년엔 계획대로
정부는 97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원천징수되는 분리과세 대상자는 줄어드는 대신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과세되는 대상자는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올 세법개정안에서 공사채형 수익증권과 CP(기업어음)등에 대한 종합과세예외적용폭을 넓힌데 따라 상대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3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자금시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지금은 눈에 띄는 자금의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해 종합과세의 시행성과를 지켜본뒤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기준금액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현 단계에서 4천만원인 기준금액을 얼마로 낮출 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으나,인하할 경우 3천만원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기준금액이 인하될 경우 인하시기는 97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를 합한 이자 등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을 경우,다른 소득과 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10%,1천만∼3천만원은 20%,3천만∼6천만원 30%,6천만원 이상 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오승호 기자>
정부는 97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원천징수되는 분리과세 대상자는 줄어드는 대신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과세되는 대상자는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올 세법개정안에서 공사채형 수익증권과 CP(기업어음)등에 대한 종합과세예외적용폭을 넓힌데 따라 상대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3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자금시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시장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지금은 눈에 띄는 자금의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해 종합과세의 시행성과를 지켜본뒤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기준금액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현 단계에서 4천만원인 기준금액을 얼마로 낮출 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으나,인하할 경우 3천만원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기준금액이 인하될 경우 인하시기는 97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를 합한 이자 등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을 경우,다른 소득과 합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10%,1천만∼3천만원은 20%,3천만∼6천만원 30%,6천만원 이상 4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오승호 기자>
1995-09-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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