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조승용 기자】 이창승 전주시장의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전주지검은 2일 이시장의 실제 소유인 전주코아호텔과 우성종합건설 등에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 업체들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날 전주 덕진구청으로부터 이시장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 내역서를 제출받아 세금 납부실적 및 재산내역을 검토하고 있다.검찰은 지금까지 이시장의 주변 인물 10여명의 은행계좌 30개를 찾아내 입출금과 수표발행 내역 등을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시장의 금품살포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으나 최근 코아백화점의 무단 개조사실을 조사하는 등 개인비리로 방향을 돌리는 움직임을 보여 비자금 추적이 벽에 부딪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날 전주 덕진구청으로부터 이시장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 내역서를 제출받아 세금 납부실적 및 재산내역을 검토하고 있다.검찰은 지금까지 이시장의 주변 인물 10여명의 은행계좌 30개를 찾아내 입출금과 수표발행 내역 등을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시장의 금품살포에 수사의 초점을 맞췄으나 최근 코아백화점의 무단 개조사실을 조사하는 등 개인비리로 방향을 돌리는 움직임을 보여 비자금 추적이 벽에 부딪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95-09-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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