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납치·협박 약식기소 귀순자/“죄질 나쁘다” 정식재판 회부

사채업자 납치·협박 약식기소 귀순자/“죄질 나쁘다” 정식재판 회부

입력 1995-09-03 00:00
수정 199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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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울지법 형사부 김문관 판사는 2일 사채업자를 납치,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1백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귀순자 이모씨(38)를 『기관원을 사칭,납치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K신용카드 회사 직원인 이씨는 지난 3월 동료 회사원 김모씨와 함께 기관원을 사칭,전표를 발행하고 부도를 낸 사채업자 윤모씨(48·여)를 납치한뒤 액면가 2천만원짜리 차용증을 강제로 쓰게 한 혐의로 불구속입건됐었다.

이씨는 77년 함남 함흥시 공산대학 정치 철학과를 졸업하고 북한군 중사로 근무하다 82년 귀순,K카드에서 매출전표 담당업무를 맡아왔다.

1995-09-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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