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공공장소의 금연을 4개월 연기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발효된 국민보건증진법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흡연구역등을 설치하는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이같이 시행을 늦추기로 했다.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공공건물은 연건평 9백9평이 넘는 일반사무실건물,3백석이상의 공연장,결혼예식장,실내체육관,학원,관광숙박시설 등이다.<최태환 기자>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발효된 국민보건증진법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흡연구역등을 설치하는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이같이 시행을 늦추기로 했다.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공공건물은 연건평 9백9평이 넘는 일반사무실건물,3백석이상의 공연장,결혼예식장,실내체육관,학원,관광숙박시설 등이다.<최태환 기자>
1995-09-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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