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사용」 조사 초점/「6·27과 돈」 실사결과 분석

「선거비용 초과사용」 조사 초점/「6·27과 돈」 실사결과 분석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9-03 00:00
수정 1995-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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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일까지 추가조사 방침/시안경미 1천3백54건 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발표한 6·27 지방선거 후보들의 선거비용 실사결과는 선거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사법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1천9백51건의 선거비용 관련 위법행위 가운데 고발및 수사의뢰된 5백97건은 대부분 현지 조사,계좌추적 등을 통해 관련 증거가 확보된 것이어서 무더기 구속및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2천4백60명의 선거법위반사범을 입건,2백22명을 구속하는 등 「사정 없는 선거사정」을 벌이고 있는 검찰은 선관위에서 넘겨받은 선거비용 부정사범에 대한 처리도 9월초까지는 함께 마칠 방침이다.

또한 법원도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절차를 6개월 안에 마친다는 방침이어서 당선무효에 따른 재선거 사태도 속출할 전망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관심의 대상은 재선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당선자들의 불법사례다.

수사기관에 넘겨진 시·도지사 후보의 62건 가운데 5건,시장·군수·구청장의 1백83건 가운데 3건,시·도의원의 3백88건 가운데 29건,시·군·구의원의 1천3백18건 가운데 1백34건 등 모두 1백71건이 여기에 해당한다.선관위는 이밖에도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불법지출 혐의가 나타나면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열람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3일까지 계속 추가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숫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선관위의 이번 실사는 지난 7월28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당선자 전원과 낙선자 1천18명 등 모두 6천6백79명(후보자의 43%)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5백20건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초과지급 2백38건 ▲자원봉사자 등에 금품 등의 제공 52건 ▲예금계좌 미신고,통장사본 미제출 3백12건▲법정인쇄물 초과작성 등 2백33건 등이다.

선관위는 특히 「돈 안드는 선거」의 핵심인 선거비용 제한 규정을 어긴 후보자에 초점을 맞추었다.그러나 회계자료 등을 통해 드러난 비용초과 뿐만 아니라 지출보고서 미제출및 허위·누락신고,자원봉사자에 대한 일당및 식사제공,예금계좌 미개설 등도 그 자체가 선거비용 초과의 수단이 되는 까닭에 이같은 혐의자를 모두 추적하다보니 조사 대상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1천9백51건의 선거비용 부정 사례 가운데 1천3백54건은 통합선거법이 첫 적용된 데 익숙지 않아 고의성 없이 경미한 위반을 저지른 경우』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고발및 수사의뢰된 5백97건은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성의 증거가 상당부분 포착된 것이어서 사법의 심판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성원 기자>
1995-09-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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