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 금지협약 이행법 마련

화학무기 금지협약 이행법 마련

입력 1995-09-02 00:00
수정 1995-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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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 국제감시… 내년 하반기 발효

정부는 31일 외무부 이재춘 제1차관보 주재로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실무대책위원회를 열고 전문 32개조로 구성된 국내법안을 확정,이를 입법예고키로 결정했다고 외무부가 1일 밝혔다.

이 「화학무기 금지를 위한 특정 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 규제등에 관한 법률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정화학산업에 대한 엄격한 국제감시를 위한 이 협약은 65개국이 비준한 후 6개월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35개국이 비준하고 있으며 일본등 20개국이 국내 비준절차를 밟고 있어 내년 하반기에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구본영 기자>

1995-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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