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속법 개정때 반영
증여증여취소재증여하는 방식 등을 이용,증여세부담을 회피하는 탈법적 주식증여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31일 「증여후 6개월내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대주주들이 2세에게 주식을 증여한뒤 주가가 떨어지면 증여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고 보고 주식증여의 경우 증여취소기한을 증여후 3개월이내로 줄일 방침이다.아울러 증권관련 규정을 보완,여타의 조세회피적 주식증여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관계자는 『최근 일부 대기업 대주주들이 2세에게 거액의 주식을 증여한뒤 주가가 떨어지면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줄이고 있다』며 『현재 증여신고기한이 6개월로 돼있으나 주식증여의 경우 신고기한을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재경원은 내년에 상속세법을 개정,이를 반영할 방침이다.현행 증여세신고기한(6개월이내)은 상속세법상 상속신고기한을 원용한 것으로 상속의 경우 장례나 상속인의 채무 및 채권파악 등에 시간이 걸려 신고기한을 6개월로 규정해 왔다.
재경원은 또 대주주들이 증권관련 규정과 세법규정을 피해가며 탈법적 주식증여를 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대주주 지분변동신고 등 증권관련 규정과 세법규정을 검토,주식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강력 규제할 방침이다.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주주들이 증여증여취소재증여하는 수법외에도 2세에게 증여하기 전에 일정량의 대주주지분을 팔고 주식값이 떨어지면 2세에게 증여한뒤 다시 대주주지분을 확보하는 방법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경우 증여세를 절감하고 대주주지분에 변동이 없으며 경우에 따라 매매차익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증권관련 규정은 대주주의 지분변동이나 주식취득의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만하면 되고 소유한도내에서 팔고 사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전혀 없다.<권혁찬 기자>
증여증여취소재증여하는 방식 등을 이용,증여세부담을 회피하는 탈법적 주식증여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31일 「증여후 6개월내에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대주주들이 2세에게 주식을 증여한뒤 주가가 떨어지면 증여를 취소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고 보고 주식증여의 경우 증여취소기한을 증여후 3개월이내로 줄일 방침이다.아울러 증권관련 규정을 보완,여타의 조세회피적 주식증여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관계자는 『최근 일부 대기업 대주주들이 2세에게 거액의 주식을 증여한뒤 주가가 떨어지면 증여를 취소하고 재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줄이고 있다』며 『현재 증여신고기한이 6개월로 돼있으나 주식증여의 경우 신고기한을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재경원은 내년에 상속세법을 개정,이를 반영할 방침이다.현행 증여세신고기한(6개월이내)은 상속세법상 상속신고기한을 원용한 것으로 상속의 경우 장례나 상속인의 채무 및 채권파악 등에 시간이 걸려 신고기한을 6개월로 규정해 왔다.
재경원은 또 대주주들이 증권관련 규정과 세법규정을 피해가며 탈법적 주식증여를 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대주주 지분변동신고 등 증권관련 규정과 세법규정을 검토,주식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강력 규제할 방침이다.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주주들이 증여증여취소재증여하는 수법외에도 2세에게 증여하기 전에 일정량의 대주주지분을 팔고 주식값이 떨어지면 2세에게 증여한뒤 다시 대주주지분을 확보하는 방법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경우 증여세를 절감하고 대주주지분에 변동이 없으며 경우에 따라 매매차익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증권관련 규정은 대주주의 지분변동이나 주식취득의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만하면 되고 소유한도내에서 팔고 사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전혀 없다.<권혁찬 기자>
1995-09-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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