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기준 완화/민자,관련법개정 추진

양도세 면제기준 완화/민자,관련법개정 추진

입력 1995-09-01 00:00
수정 1995-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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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보유기간 5년서 3년으로

민자당은 31일 1가구 1주택에 대해 5년이상 보유해야 양도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토록 양도세 면제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또 내무부의 토지대장 전산화가 완료된 지난 84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84년 7월1일 또는 85년 1월1일을 의제취득일로 인정,부동산 가격인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5년이상은 양도차액의 10%,10년이상은 양도차액의 30%씩 공제혜택을 주는 특별공제제도는 폐지키로 했다.민자당은 정부측과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등 각종 세법 개정안을 1일 당정회의에서 확정,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득 경제정조위원장은 『당정은 부동산 실명제 실시로 부동산 투기우려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데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위원장은 『국세청실무진에게 의뢰,제출받은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토대로 앞으로 정부측과 당정협의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대출 기자>

1995-09-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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