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유통 관련여부도 수사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최락도의원(57·전북 김제)의 수뢰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이원성 검사장·안대희 부장검사)는 31일 상오 자진출두한 최의원을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였다.검찰은 1일중 최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위반죄를 적용,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관련기사 4·5면>
최의원은 지난해 6월 문짝 및 창틀제조 전문업체인 프레스꼬 사장 김수근씨(42)로부터 『은행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승재 당시 전북은행장(62)에게 청탁,20억원을 대출받게 해준 대가로 현금 6천만원을 한꺼번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의원이 세무조사를 받지않게 해주겠다는 구실로 서해유통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최의원은 『서해유통이라는 회사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성 중수부장은 이날 최의원이 전북은행에 대출청탁을 한일이 없으며 사례금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과 관련,『최의원이 사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물증은 확보못한 상태지만 돈을 전달한 사람의 진술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까지 마쳤으므로 사법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의원은 이날 검찰 출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행장을 두번 만났지만 대출관련 부탁을 한 적은 전혀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최의원은 또 『프레스꼬로부터 지난해 6월 우성건설에 창틀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납품협력업체로 등록을 하도록 해 주었으며 이후 용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고 명절때 떡값으로 1백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모두 1천2백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노주석 기자>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최락도의원(57·전북 김제)의 수뢰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이원성 검사장·안대희 부장검사)는 31일 상오 자진출두한 최의원을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였다.검찰은 1일중 최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위반죄를 적용,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관련기사 4·5면>
최의원은 지난해 6월 문짝 및 창틀제조 전문업체인 프레스꼬 사장 김수근씨(42)로부터 『은행대출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승재 당시 전북은행장(62)에게 청탁,20억원을 대출받게 해준 대가로 현금 6천만원을 한꺼번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최의원이 세무조사를 받지않게 해주겠다는 구실로 서해유통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최의원은 『서해유통이라는 회사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극구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성 중수부장은 이날 최의원이 전북은행에 대출청탁을 한일이 없으며 사례금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과 관련,『최의원이 사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물증은 확보못한 상태지만 돈을 전달한 사람의 진술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까지 마쳤으므로 사법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의원은 이날 검찰 출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행장을 두번 만났지만 대출관련 부탁을 한 적은 전혀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최의원은 또 『프레스꼬로부터 지난해 6월 우성건설에 창틀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납품협력업체로 등록을 하도록 해 주었으며 이후 용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고 명절때 떡값으로 1백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모두 1천2백만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노주석 기자>
1995-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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