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관련없는 사항 교섭 제외
노동부는 앞으로 노조내부의 조직분규나 진정,고발 등이 있을 경우 자료조사권을 발동,조합비의 사용이나 경리상황·결산결과 등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 이를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 김상남 기획관리실장은 30일 상오 내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행정 부시장·부지사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협조강화를 위한 노동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각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노사분규의 예방과 분쟁조정을 위해 임·단협의 노사자율교섭 원칙을 견지하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할 방침임을 밝혔다.
노동부는 또 합법적이고 자주적인 노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총회,대의원대회 등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규약,결의처분 등에 대해서는 취소,변경,보완 등의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앞으로노동행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노사안정 등 자치단체의 노동시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협조강화를 통한 노동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곽영완 기자>
노동부는 앞으로 노조내부의 조직분규나 진정,고발 등이 있을 경우 자료조사권을 발동,조합비의 사용이나 경리상황·결산결과 등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 이를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 김상남 기획관리실장은 30일 상오 내무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행정 부시장·부지사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협조강화를 위한 노동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각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노사분규의 예방과 분쟁조정을 위해 임·단협의 노사자율교섭 원칙을 견지하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할 방침임을 밝혔다.
노동부는 또 합법적이고 자주적인 노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총회,대의원대회 등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위법사항이나 부당한 규약,결의처분 등에 대해서는 취소,변경,보완 등의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앞으로노동행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노사안정 등 자치단체의 노동시책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협조강화를 통한 노동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곽영완 기자>
1995-08-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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