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서 드러난 문제점/한은인사부장 “절취액 줄여 다시 보고” 지시/문서접수 재무부직원,장·차관에 보고안해
한국은행 부산지점 지폐유출사건 축소 조작의 총책은 이창규 감사와 김종태 인사부장.김부장은 아이디어를 냈고 이감사의 묵인 아래 축소를 진두지휘했다.이감사는 「위」를 책임졌다.
▷1차보고◁
사고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4월27일 상오 박덕문 부산지점장은 이감사,문학모 발권담당이사,허고광 총재비서실장에게 전화로 사고를 알렸다.송병익 발권부장도 이 사실을 인지했다.김명호 총재는 허비서실장으로부터 구두로 보고를 받았으나 세단기 밑에 있던 7천2백60만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이 돈은 범인 김태영씨가 세단기를 조작해 구멍이 뚫리지 않은 상태로 남겨둔 것이다.
같은 날 하오 강화중부산부지점장이 보고서를 갖고 본점 김문욱감사실부실장을 찾아왔다.김부실장은 김관영감사실장과 이감사에게 보고한 뒤 김인사부장에게 보고서 사본을 전달했다.
▷2차보고◁
보고서 사본을 읽은 김인사부장은 곧바로 7천2백60만원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고 범인 김태영씨가 55만원만 절취한 것으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올리도록 박지점장에게 지시했다.이같은 지시에 따라 박지점장은 4월28일 감사실의 김부실장에게 변조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본점의 사후 처리◁
한국은행은 4월29일 박지점장으로부터 범인 김씨의 징계내신서를 접수하고 5월6일과 7일 박재욱감사실검사역 이승렬발권부출납기획과장등 4명으로 구성된 자체감사팀을 부산지점에 파견했다.그러나 7천2백60만원건은 확인하지 않고 감사를 종결했다.감사팀은 김인사부장과 송발권부장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조사보고서는 보관하다가 분실했다.한국은행은 5월19일 박부산지점장등 관련자 문책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편봉규부산지점화폐정사과장 1명을 견책하고 6명에게는 주의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
▷외부보고◁
한국은행은 5월2일 재무부(재정경제원으로 통합)에 서면으로 사고내용을 보고하면서 7천2백60만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감사는 5월6일 금융통화운영위 위원 간담회에 구두로 사고를 알렸다.역시7천2백60만원에 관한 부분은 빠졌다.금융통화운영위에는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았다.한국은행 업무규정에 따라 사건을 감사원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한국은행 기획부는 사고사실을 알지 못해 감사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재무부의 사후 처리◁
재무부는 5월2일 사고발생보고서,5월21일 징계처리결과보고서를 한국은행으로부터 접수했다.그러나 정동수감사관과 박동석감사담당관은 배선영사무관에게 인계했고 배사무관은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문서철에 보관했다.홍재형 당시 재무부장관과 백원구차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
▷문제점◁
재무부 위임전결규정은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반드시 장관에게 보고해 지침을 받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관련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감사원 관계자들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허위 보고가 올라가고 장·차관이 보고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그리고 어떻게 1년이 넘게 사건이 대수롭지 않은 일로 묻혀 있었는지 놀랍다는 반응이다.<문호영 기자>
한국은행 부산지점 지폐유출사건 축소 조작의 총책은 이창규 감사와 김종태 인사부장.김부장은 아이디어를 냈고 이감사의 묵인 아래 축소를 진두지휘했다.이감사는 「위」를 책임졌다.
▷1차보고◁
사고발생 다음날인 지난해 4월27일 상오 박덕문 부산지점장은 이감사,문학모 발권담당이사,허고광 총재비서실장에게 전화로 사고를 알렸다.송병익 발권부장도 이 사실을 인지했다.김명호 총재는 허비서실장으로부터 구두로 보고를 받았으나 세단기 밑에 있던 7천2백60만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이 돈은 범인 김태영씨가 세단기를 조작해 구멍이 뚫리지 않은 상태로 남겨둔 것이다.
같은 날 하오 강화중부산부지점장이 보고서를 갖고 본점 김문욱감사실부실장을 찾아왔다.김부실장은 김관영감사실장과 이감사에게 보고한 뒤 김인사부장에게 보고서 사본을 전달했다.
▷2차보고◁
보고서 사본을 읽은 김인사부장은 곧바로 7천2백60만원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고 범인 김태영씨가 55만원만 절취한 것으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올리도록 박지점장에게 지시했다.이같은 지시에 따라 박지점장은 4월28일 감사실의 김부실장에게 변조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본점의 사후 처리◁
한국은행은 4월29일 박지점장으로부터 범인 김씨의 징계내신서를 접수하고 5월6일과 7일 박재욱감사실검사역 이승렬발권부출납기획과장등 4명으로 구성된 자체감사팀을 부산지점에 파견했다.그러나 7천2백60만원건은 확인하지 않고 감사를 종결했다.감사팀은 김인사부장과 송발권부장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조사보고서는 보관하다가 분실했다.한국은행은 5월19일 박부산지점장등 관련자 문책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나 편봉규부산지점화폐정사과장 1명을 견책하고 6명에게는 주의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
▷외부보고◁
한국은행은 5월2일 재무부(재정경제원으로 통합)에 서면으로 사고내용을 보고하면서 7천2백60만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감사는 5월6일 금융통화운영위 위원 간담회에 구두로 사고를 알렸다.역시7천2백60만원에 관한 부분은 빠졌다.금융통화운영위에는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았다.한국은행 업무규정에 따라 사건을 감사원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한국은행 기획부는 사고사실을 알지 못해 감사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재무부의 사후 처리◁
재무부는 5월2일 사고발생보고서,5월21일 징계처리결과보고서를 한국은행으로부터 접수했다.그러나 정동수감사관과 박동석감사담당관은 배선영사무관에게 인계했고 배사무관은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문서철에 보관했다.홍재형 당시 재무부장관과 백원구차관에게는 보고되지 않았다.
▷문제점◁
재무부 위임전결규정은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반드시 장관에게 보고해 지침을 받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관련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감사원 관계자들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허위 보고가 올라가고 장·차관이 보고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그리고 어떻게 1년이 넘게 사건이 대수롭지 않은 일로 묻혀 있었는지 놀랍다는 반응이다.<문호영 기자>
1995-08-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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