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도 의원 구속 기소/대검 오늘 소환

최락도 의원 구속 기소/대검 오늘 소환

입력 1995-08-31 00:00
수정 1995-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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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받고 대출 알선혐의

대검 중앙수사부(이원성 검사장)는 30일 은행대출을 받아 주는 대가로 6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최락도 의원(57·전북 김제)을 31일 상오 10시에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미 최의원의 혐의사실을 대부분 확인,소환과 동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최의원은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지역 중소기업인 문짝 및 창호지전문제조업체 프레스꼬 대표 김수근씨(43)로부터 정승재 당시 전북은행장에게 청탁해 20억원을 대출받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정전행장은 최의원의 부탁을 받고 김씨에게 20억원을 특혜대출해 준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5면>

프레스꼬 대표 김씨는 이날 하오 3시 서울 형사지법 2단독 김지형판사 심리로 열린 증거보전절차에서 혐의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올 1월 정전전북은행장이 관련된 제성그룹회장비리사건을 수사하면서 최의원에 대한 비리혐의를 포착,그동안 계좌추적 등 내사를 벌여왔다』면서 『돈을 준 김씨로부터 증거를 확보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절차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최의원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S유통의 세무조사면제를 미끼로 한 수뢰사건과는 별개이며 그동안 검찰의 수사선에 오른 야당소속 의원 2명 가운데 1명이라고 덧붙였다.<노주석 기자>

◎최 의원,혐의 부인

대출알선 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받은 최락도 구고히통신과학기술위원장은 30일 「대출관계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1995-08-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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