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비리」 수사 확대/검찰/정치권은 「검은돈」 뒷거래 추적

「공천비리」 수사 확대/검찰/정치권은 「검은돈」 뒷거래 추적

입력 1995-08-30 00:00
수정 1995-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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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권의 「공천장사」를 비롯한 「검은돈」의 뒷거래에 대해 본격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29일 지난해 3월 통합선거법이 제정·발효된 이후 공천 등과 관련해 돈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여야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기로 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여야합의로 통과된 통합선거법은 선거비용의 상당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함으로써 돈 안쓰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시켜 선거혁명을 이룩하는 한편 정치인 및 정당이 음성적으로 선거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막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통합선거법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등 실정법을 어긴 사범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구속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검찰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의원 공천과 관련해 1억3천만원을 받은 민자당 서울 성북갑지구당 위원장 송철원씨(53·전신문로포럼 대표)와 전당무기획본부장 오태성씨(53) 등 2명을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전격구속한 것도 정부의 이같은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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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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