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시설 흡연지역 별도 지정/새달부터
오는 1일부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에만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한국과 미국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걸림돌이었던 한·미 담배양해록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당초 예정대로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규칙은 카바레,단란주점,성인디스코,댄스교습실 등 법령으로 19세 미만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이나 관할 경찰서장이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만 담배자판기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또 구멍가게나 슈퍼 등 담배소매업자가 편의상 상점 밖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담배자판기도 상점 안으로 옮겨 놓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설치돼 있는 담배자판기는 97년 6월말까지 철거 또는 이전하도록 유예기간을 줬다. 이와 함께 대규모 사무용 건물과 대형 상점,지하상가,관광숙박업소,결혼예식장,학원,공연장,실내체육기관,의료기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금연지역과 흡연지역을 지정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하매장,진료·요양시설,항공기,철도내부,도시철도 역사 및 차량,지하보도,16석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현재 담배 옆면에 부착돼 있는 흡연 경고문을 제품의 앞과 뒤 하단에 명기해야 한다.
이밖에 모든 주류에 과음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황진선 기자>
오는 1일부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에만 담배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한국과 미국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걸림돌이었던 한·미 담배양해록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당초 예정대로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규칙은 카바레,단란주점,성인디스코,댄스교습실 등 법령으로 19세 미만의 출입이 금지된 지역이나 관할 경찰서장이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만 담배자판기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또 구멍가게나 슈퍼 등 담배소매업자가 편의상 상점 밖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담배자판기도 상점 안으로 옮겨 놓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설치돼 있는 담배자판기는 97년 6월말까지 철거 또는 이전하도록 유예기간을 줬다. 이와 함께 대규모 사무용 건물과 대형 상점,지하상가,관광숙박업소,결혼예식장,학원,공연장,실내체육기관,의료기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금연지역과 흡연지역을 지정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하매장,진료·요양시설,항공기,철도내부,도시철도 역사 및 차량,지하보도,16석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현재 담배 옆면에 부착돼 있는 흡연 경고문을 제품의 앞과 뒤 하단에 명기해야 한다.
이밖에 모든 주류에 과음은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황진선 기자>
1995-08-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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