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농지구입 규제 완화/연45일이상 직접경작땐 허용/내년부터

도시민 농지구입 규제 완화/연45일이상 직접경작땐 허용/내년부터

입력 1995-08-28 00:00
수정 1995-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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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96년부터 도시민이라도 본인이나 가족이 연간 45일 이상이나,주요 농삿일의 3분의 1 이상 기간동안 직접 농사에 참여하면 자유롭게 농지를 취득하도록 했다.그러나 이를 위반했을 때는 1년6개월동안의 농지처분 유예기간을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27일 내년부터 새 농지법의 시행으로 농지소유 자격 제한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외지인의 투기성 농지구입을 막고 농지 소유주의 직접 영농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을 마련,오는 9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농이나 고령 등으로 농지를 팔 경우 8년 연속 농사를 지은 사실을 입증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또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공장(5백평 이상),공동주택(1천평 이상),숙박위락시설(3백평) 등 농지를 훼손하는 시설 등은 짓지 못하도록 했다.<김규환 기자>

1995-08-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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