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공무원 외부채용 늘린다/특채·계약·겸임 「개방」 의무화

전문직 공무원 외부채용 늘린다/특채·계약·겸임 「개방」 의무화

입력 1995-08-28 00:00
수정 1995-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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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시범실시/2천년까지 결원의 20%까지 확대

정부와 민자당은 27일 공무원 임용에 있어 특채와 계약·겸임·파견등 개방형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는 「전문공무원 임용및 육성체계 개편방안」을 마련,청와대에 보고한 뒤 곧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개방형 임용을 올해안에 대외통상·법률·환경·과학기술분야등을 중심으로 시범실시한 뒤 오는 2000년에는 결원의 20%까지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무처는 곧 중앙 각 부처에서 2∼4급 가운데 외부충원이 가능한 1∼2개 직위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은 현행 공무원임용체계가 신분보장과 공직사회의 안정성확보에는 크게 기여했으나,적극적인 자기개발노력의 제한으로 세계화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특채를 제외한 계약·파견·겸임등 외부채용자는 일정기간 근무한 뒤 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다시 원직에 복귀가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부채용자의 대우가 기존 공무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경력을 산정함에 있어 민간부문경력을 최대한 참작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외부채용공무원은 해당직위와 관련된 경력과 자격증·전공학위등 임용조건을 정한 뒤 채용공고에 의한 공개심사채용이 의무화된다.<서동철 기자>
1995-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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