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영업비밀/공개할 의무 없다”/서울고법 판결

“언론사 영업비밀/공개할 의무 없다”/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5-08-27 00:00
수정 1995-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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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무상태 및 세무조사 결과 등 영업비밀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지담 부장판사)는 26일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간사 노진남씨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5개 언론사의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5-08-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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