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사증 협정 합의/한·중 영사국장회의

복수사증 협정 합의/한·중 영사국장회의

입력 1995-08-25 00:00
수정 1995-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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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양국은 양국간 사증발급 수속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인적 교류를 촉진키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복수사증협정을 체결할 것에 합의했다고 24일 외무부가 밝혔다.

정부는 23일부터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영사국장회의에서 양국간 경제·인적 교류확대에 발맞추기 위해서 심양총영사관 설치를 요청,중국측으로부터 『한국의 입장에 유의하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언질을 받았다.

양측은 또 상대국내에 자국민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영사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양국간 영사협정이 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중국측은 회의에서 안승운목사 피랍사건과 관련,사건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감안해 진상규명에 최대한 노력중임을 우리측에 설명하는 한편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우리측에 즉시 결과를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외무부 관계자가 전했다.<구본영 기자>

1995-08-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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