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우에 “15년형­추방 선고”/중 법원

해리 우에 “15년형­추방 선고”/중 법원

입력 1995-08-25 00:00
수정 1995-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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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뒤 추방」 여부 언급 없어/“월내 추방 가능성”

【북경·워싱턴 로이터 연합】 중국 사법당국은 간첩행위로 기소된 중국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해리 우(중국명 오홍달)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형과 국외추방을 선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중국 호북성의 무한인민법원은 그의 간첩행위,국가기밀을 입수해 해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혐의,정부 공무원을 사칭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뒤 이같이 선고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유죄판결과 관련,북경주재 미대사관 대변인은 『해리 우씨가 판결 직후 자신의 변호인들과 협의를 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씨의 중국인 변호사인 슈 더유안씨는 전화를 통해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달 안으로 우씨가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의 진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씨의 추방문제는 중국법률에 따라 중국사법부가 결정할 것이며 외교부 대변인으로서는 대답할수 없다』고 말했다.

1995-08-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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