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회사 이익 대변업무 맡으면/사원이라도 노조가입 안돼”

“사주·회사 이익 대변업무 맡으면/사원이라도 노조가입 안돼”

입력 1995-08-24 00:00
수정 1995-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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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기준 일괄가입 관행에 제동

평사원이라도 사업주나 회사측의 입장 또는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원은 노조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신명균 부장판사)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노조탈퇴 조치를 통보받은 박모씨등 한국철강협회 노조원 3명을 대신해 한국철강협회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사업주나 회사측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는 박씨등에 대한 중노위측의 조합탈퇴 판정은 노조보호 측면에서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조합법과 현재 각 회사에서 통용되고 있는 단체협약은 일정직급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노조 가입여부를 정하고 있어 일정직급 이하의 사원은 누구나 노조가입이 가능토록 돼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 3조 및 5조는 근로자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해 사용자 또는 회사측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사업주를 위해 행동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란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지휘감독등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고 밝혔다.<노주석 기자>

1995-08-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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