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교 급식비 지원 혼선/예산지침 어기고 6억원 편성­유성구

지자체 국교 급식비 지원 혼선/예산지침 어기고 6억원 편성­유성구

입력 1995-08-24 00:00
수정 1995-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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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악화 우려… 제재대책 고심­내무부

내무부가 대전 유성구청의 학교급식시설 지원과 관련,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문에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 유성구청의 방침을 묵인할 경우 비슷한 결정이 잇따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크게 우려되어 왔던 대목으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 유성구청은 지난 22일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어기고 학교 급식 시설 지원금조로 5억8천5백만원을 편성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냈다.

내무부는 지금까지 「법령상 근거없는 교육부문 지원을 금지한다」는 전제아래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교육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을 억제해 왔다.

그러나 이는 법령 위반이 아니라 행정부 내부의 지침으로 학교급식시설 등을 지원해도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는 형편이다.

내무부는 이에 따라 23일 대전 유성구청의 급식시설 지원비 지급방침이 법령에 근거없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규 위반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내무부는 유성구의 방침에 법령위반 판단이 내려질 경우 지방자치법상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유성구의 방침에 법령위반 해석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특별한 제재 방법이 없다』며 『예산편성 지침준수를 강제할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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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을 줄이는 문제는 교부금 등이 대전 광역시에 배정됐다가 다시 일선 구에 할당되기 때문에 제재수단이 될 수없다』고 덧붙였다.<정인학 기자>
1995-08-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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