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주의 알코올농도 제한이 폐지돼 30도가 안되는 증류식 소주(예,안동소주) 등 소주제품이 다양해질 전망이다.현재 증류식 소주는 30도 이상,희석식 소주는 35도 이하로 제한돼 있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주류제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소주의 알코올분 제한 폐지와 함께 올리고당과 맥아당,꿀 등을 소주에 추가로 첨가할 수 있도록 했다.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해 주류제조장에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돼 있는 주조사의 고용의무도 완화,농민이나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직접 제조하는 주류의 제조장에는 주조사 고용의무를 없앴다.
이밖에 알코올분 6도 이상의 원료의약품에 대해 주세를 면제하고,소주판매업자가 자도 소주 구입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1∼3개월의 판매정지를 내리기로 했다.<권혁찬 기자>
재정경제원은 22일 주류제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소주의 알코올분 제한 폐지와 함께 올리고당과 맥아당,꿀 등을 소주에 추가로 첨가할 수 있도록 했다.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해 주류제조장에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돼 있는 주조사의 고용의무도 완화,농민이나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직접 제조하는 주류의 제조장에는 주조사 고용의무를 없앴다.
이밖에 알코올분 6도 이상의 원료의약품에 대해 주세를 면제하고,소주판매업자가 자도 소주 구입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1∼3개월의 판매정지를 내리기로 했다.<권혁찬 기자>
1995-08-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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