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조규정 부장검사)는 21일 삼청교육대피해자동지회(회장 이택승)소속 회원 2백10명이 지난 2월 전두환·최규하 전직 대통령과 이희성 전계엄사령관,김만기 전국보위 사회정화위원장 등 4명을 살인 및 감금치사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전전대통령에 대해서는 무혐의,최전대통령등 3명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삼청교육대는 당시 계엄포고령에 따른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삼청교육 실시과정에서 있었던 불법·부당행위는 직접 교육을 담당한 개별행위자들의 책임으로 봐야 하며 삼청교육대 조치를 결정한 관련 피고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삼청교육대는 당시 계엄포고령에 따른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삼청교육 실시과정에서 있었던 불법·부당행위는 직접 교육을 담당한 개별행위자들의 책임으로 봐야 하며 삼청교육대 조치를 결정한 관련 피고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1995-08-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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