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거의 미성년… 미용·요리 등 가르쳐/전액 국·지방비 지원… 인권침해시비 잦아
원생들의 방화 사건으로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은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세워진 직업보도시설이다.현재 전국적으로 윤락 및 비행여성 재활교육 시설로는 이 학원과 인천의 H학원 두 곳 뿐이다.
경기여자기술학원은 지난 62년 경기도립 시설로 설립돼 83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자선사업재단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다.운영비는 대부분 지방비와 국비로 충당되고 있다.
정원은 94년말 기준으로 2백50명,현 수용 인원은 1백27명이다.인천의 H학원은 1백28명 정원에 50명이 수용돼 있다.
경기학원의 수용자는 연령별로 16세가 47명으로 가장 많고 18세 21명,17세 17명,15세 14명,14세 11명,19세 7명 등 대부분 미성년자들이다.학력별로는 중학교중퇴가 79명,고교중퇴가 30명,중졸 6명,국퇴 5명 등이다.
입원 대상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상의 윤락행위나 상습비행 여성들이다.그러나 최근에는 부모 손에 이끌려 오는 비행소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동안 경찰관에 의해 넘겨지는 여성이 더 많았으나 최근 인권침해 시비가 일면서 그 사례가 크게 줄었다.
이들은 이 곳에서 하루 2시간의 자유시간을 제외하고는 생활검열·성경공부·교양·체육 등과 함께 피부미용·편물·미용·요리·컴퓨터·기계자수 등의 기술교육을 받으며 상오 9시부터 하오9시까지 꽉 짜인 일과를 보낸다. 이같은 여성 재활시설은 그동안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다.법률적 논란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
그 하나는 법원의 판결없이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곧바로 감옥과 다름없는 학원에 입원시킨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최소 1개월에서 최고 1년에 이르는 입소기간 결정이 사실상 시설책임자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용 여성들과 법조계 일각에서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펴왔고 이같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설 운용자들에게는 윤락여성시설이 기피의 대상이 됐다.지난 61년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된 뒤 전국적으로 60여곳에 이르던 시설이 두곳으로 줄어든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지난해 6월에는 서울에 있던 같은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복지부 등 관계 당국은 이에 대해 윤락 여성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해왔다.
예컨대 전자감응장치와 창살을 설치하지 않거나 통로를 막지 않으면 수용된 여성들이 대부분 탈출,시설을 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부모형제 이외에는 면회를 제한하고 외출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다시 비행의 길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설운용자들은 특히 『포주들이 부모라고 속여 면회오는 등 입원생들을 교묘하게 타락의 길로 끌어들이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윤락여성들이 대부분 10대인 점을 감안,법관의 판결로 최고 1년까지 선도보호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논란의 소지를 줄일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의 대형사고발생 우려와 같은 운용 방법상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는다.또 입원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각종 구타 및 기합 사례,욕설 등은 이번 기회에 명백히 밝혀져 앞으로는 인권침해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강하다.<황진선 기자>
원생들의 방화 사건으로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은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세워진 직업보도시설이다.현재 전국적으로 윤락 및 비행여성 재활교육 시설로는 이 학원과 인천의 H학원 두 곳 뿐이다.
경기여자기술학원은 지난 62년 경기도립 시설로 설립돼 83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자선사업재단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다.운영비는 대부분 지방비와 국비로 충당되고 있다.
정원은 94년말 기준으로 2백50명,현 수용 인원은 1백27명이다.인천의 H학원은 1백28명 정원에 50명이 수용돼 있다.
경기학원의 수용자는 연령별로 16세가 47명으로 가장 많고 18세 21명,17세 17명,15세 14명,14세 11명,19세 7명 등 대부분 미성년자들이다.학력별로는 중학교중퇴가 79명,고교중퇴가 30명,중졸 6명,국퇴 5명 등이다.
입원 대상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상의 윤락행위나 상습비행 여성들이다.그러나 최근에는 부모 손에 이끌려 오는 비행소녀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동안 경찰관에 의해 넘겨지는 여성이 더 많았으나 최근 인권침해 시비가 일면서 그 사례가 크게 줄었다.
이들은 이 곳에서 하루 2시간의 자유시간을 제외하고는 생활검열·성경공부·교양·체육 등과 함께 피부미용·편물·미용·요리·컴퓨터·기계자수 등의 기술교육을 받으며 상오 9시부터 하오9시까지 꽉 짜인 일과를 보낸다. 이같은 여성 재활시설은 그동안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다.법률적 논란의 초점은 크게 두 가지.
그 하나는 법원의 판결없이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곧바로 감옥과 다름없는 학원에 입원시킨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최소 1개월에서 최고 1년에 이르는 입소기간 결정이 사실상 시설책임자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용 여성들과 법조계 일각에서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펴왔고 이같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설 운용자들에게는 윤락여성시설이 기피의 대상이 됐다.지난 61년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된 뒤 전국적으로 60여곳에 이르던 시설이 두곳으로 줄어든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지난해 6월에는 서울에 있던 같은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복지부 등 관계 당국은 이에 대해 윤락 여성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해왔다.
예컨대 전자감응장치와 창살을 설치하지 않거나 통로를 막지 않으면 수용된 여성들이 대부분 탈출,시설을 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부모형제 이외에는 면회를 제한하고 외출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다시 비행의 길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설운용자들은 특히 『포주들이 부모라고 속여 면회오는 등 입원생들을 교묘하게 타락의 길로 끌어들이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윤락여성들이 대부분 10대인 점을 감안,법관의 판결로 최고 1년까지 선도보호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논란의 소지를 줄일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의 대형사고발생 우려와 같은 운용 방법상의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는다.또 입원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각종 구타 및 기합 사례,욕설 등은 이번 기회에 명백히 밝혀져 앞으로는 인권침해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지적도 강하다.<황진선 기자>
1995-08-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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