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세율 5%P 인하/홍 부총리 밝혀

이자배당소득/세율 5%P 인하/홍 부총리 밝혀

입력 1995-08-21 00:00
수정 1995-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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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금우대 가계저축」 신설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1천2백만원 한도의 「가계생활자금저축」이 신설된다.이자와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내년에 20%에서 15%로 낮아지는 데 이어 97년에는 10%로 떨어진다.

홍재형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0일 KBS의 「정책진단」 프로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정착을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돼도 각종 공제수준의 인상과 소득세율의 인하로 금융소득이 1억9백만원이 될 때까지는 지금보다 세금이 줄어든다』며 『근로자와 영세사업자의 이자소득부담 경감을 위해 1가구 1통장에 한해 1천2백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1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올 성장은 9% 내외가 되고 물가는 전년말 대비 5% 이내로 안정될 전망』이라며 『다만 설비투자 과다로 수입이 늘어 연간으로는 80억∼90억달러의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최근의 엔화 약세는 시차효과로 올 경기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며 『환율과 경기동향을 보아가며 거시경제 정책수단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소기업특별세와 같은 목적세 신설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리고 조세체계의 왜곡을 가져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권혁찬 기자>
1995-08-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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