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재보험사에 95% 배상책임/MD사선 발사실패 인정… 원인 규명중
현재 임시 원형궤도를 돌고 있는 무궁화위성이 정상적으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책임소재는 어디에 있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지면을 빌려 정확한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무궁화위성은 정지궤도 3만5천7백86㎞ 진입을 목표로 임시원형궤도에서 자체의 반작용 추력기를 이용해 점차 고도를 높이는 중이며 수명은 당초 10년에서 5년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나 위성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오는 31일에는 목표위치인 동경 1백16도 적도상공의 지구정지궤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발사된 무궁화1호와 연말발사예정인 2호의 총소요예산 3천3백70억원중 보험에 가입된 위성체·발사체 용역예산이 1천6백51억원(1호 8백31억원,2호 8백20억원)이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천7백19억원으로 편성돼 있다.1천7백19억원은 연구개발비 4백9억원,지구국건설비 4백3억원,관제시설비 2백63억원,감리비 1백20억원,현장실습비 50억원,보험료 2백5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고발생시의 보상과 관련,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1호위성의 수명이 5년미만일 때는 8백31억원 전액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게 돼있다.이 보험금은 11개 국내보험사와 1백12개 외국재보험사가 한국통신에 피해보상을 하게 돼있어 국내 11개 보험사의 부담은 전체의 5.55%인 46억원 정도이다.
위성사업에 투입된 1천7백19억원도 무궁화1·2호와 3호(99년 발사예정)위성사업에 활용돼 효율적인 기간투자로 간주되므로 2천억원대의 손실을 보게 됐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다소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5일 발사된 무궁화위성 발사체의 보조로켓 미분리사고는 맥도널더글러스(MD)사의 제이 위츨링부사장이 발사직후 기자회견시 MD사의 책임으로 공식인정한 바 있고 현재 MD사,미공군,NASA,한국통신,COMSAT사 및 MD사의 컨설턴트 등 16인의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공동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어 8월말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발사체의 성능미달로 인한 목표궤도 진입실패는 전적으로 MD사의 귀책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사고규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발사체계약에 의하면 궤도진입실패의 경우 계약금 총액중 10%는 지급할 수 없게 돼있다.발사전까지 계약금총액을 지급해 왔던 관례에 비추어 볼때 한국통신과 MD사의 발사용역계약은 불평등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통신에 유리하게 맺어진 것임을 알수 있다.
발사용역계약은 일반통념과는 다른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다.우선 국제관례상 발사용역업체의 계약상 의무는 제공되는 위성체를 목표궤도로 진입시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기술과 장비를 동원해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에 한하고,사실상 실제임무는 로켓의 의도적 점화로써 끝나게 된다.발사성공여부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과실을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바로 이 부분이 일반계약과는 다르다.
이런 관례가 생긴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위성발사는 항상 위험부담을 내포하고 있어 1백%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지난해만 해도 유럽의 아리안로켓이 2번 실패하고 중국의 장정로켓도 2번 발사실패를 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발사용역업체가 탑재된 고가의 위성체를 포함해 발사에 따른 모든 문제를 책임지게 되면 고객에게 많은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따라서 발사용역업체는 위험부담을 위성발주자(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대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발사를 해주고 있다.발주자의 입장에서도 발사용역업체에게 모든 위험부담을 지게 하고 비싼 대가를 발사용역업체에게 지불하는 것보다 이를 보험으로 보상받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다.
이때문에 용역계약의 일반적 형태와는 상이한 특수한 계약방식이 국제관례가 됐으며 발주자가 상업용 위성발사 때 발사보험을 반드시 구입하는 것 또한 상례화됐다.<한국통신 위성산업본부 발사감리 부장·공박>
현재 임시 원형궤도를 돌고 있는 무궁화위성이 정상적으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책임소재는 어디에 있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 궁금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지면을 빌려 정확한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무궁화위성은 정지궤도 3만5천7백86㎞ 진입을 목표로 임시원형궤도에서 자체의 반작용 추력기를 이용해 점차 고도를 높이는 중이며 수명은 당초 10년에서 5년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나 위성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므로 오는 31일에는 목표위치인 동경 1백16도 적도상공의 지구정지궤도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 발사된 무궁화1호와 연말발사예정인 2호의 총소요예산 3천3백70억원중 보험에 가입된 위성체·발사체 용역예산이 1천6백51억원(1호 8백31억원,2호 8백20억원)이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천7백19억원으로 편성돼 있다.1천7백19억원은 연구개발비 4백9억원,지구국건설비 4백3억원,관제시설비 2백63억원,감리비 1백20억원,현장실습비 50억원,보험료 2백5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고발생시의 보상과 관련,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1호위성의 수명이 5년미만일 때는 8백31억원 전액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게 돼있다.이 보험금은 11개 국내보험사와 1백12개 외국재보험사가 한국통신에 피해보상을 하게 돼있어 국내 11개 보험사의 부담은 전체의 5.55%인 46억원 정도이다.
위성사업에 투입된 1천7백19억원도 무궁화1·2호와 3호(99년 발사예정)위성사업에 활용돼 효율적인 기간투자로 간주되므로 2천억원대의 손실을 보게 됐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다소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5일 발사된 무궁화위성 발사체의 보조로켓 미분리사고는 맥도널더글러스(MD)사의 제이 위츨링부사장이 발사직후 기자회견시 MD사의 책임으로 공식인정한 바 있고 현재 MD사,미공군,NASA,한국통신,COMSAT사 및 MD사의 컨설턴트 등 16인의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공동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어 8월말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발사체의 성능미달로 인한 목표궤도 진입실패는 전적으로 MD사의 귀책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사고규명을 하고 있는 중이다.
발사체계약에 의하면 궤도진입실패의 경우 계약금 총액중 10%는 지급할 수 없게 돼있다.발사전까지 계약금총액을 지급해 왔던 관례에 비추어 볼때 한국통신과 MD사의 발사용역계약은 불평등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통신에 유리하게 맺어진 것임을 알수 있다.
발사용역계약은 일반통념과는 다른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다.우선 국제관례상 발사용역업체의 계약상 의무는 제공되는 위성체를 목표궤도로 진입시키기 위해 자신이 가진 기술과 장비를 동원해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에 한하고,사실상 실제임무는 로켓의 의도적 점화로써 끝나게 된다.발사성공여부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과실을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바로 이 부분이 일반계약과는 다르다.
이런 관례가 생긴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위성발사는 항상 위험부담을 내포하고 있어 1백%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지난해만 해도 유럽의 아리안로켓이 2번 실패하고 중국의 장정로켓도 2번 발사실패를 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발사용역업체가 탑재된 고가의 위성체를 포함해 발사에 따른 모든 문제를 책임지게 되면 고객에게 많은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따라서 발사용역업체는 위험부담을 위성발주자(고객)에게 전가시키는 대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발사를 해주고 있다.발주자의 입장에서도 발사용역업체에게 모든 위험부담을 지게 하고 비싼 대가를 발사용역업체에게 지불하는 것보다 이를 보험으로 보상받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다.
이때문에 용역계약의 일반적 형태와는 상이한 특수한 계약방식이 국제관례가 됐으며 발주자가 상업용 위성발사 때 발사보험을 반드시 구입하는 것 또한 상례화됐다.<한국통신 위성산업본부 발사감리 부장·공박>
1995-08-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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