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당좌개설… 부도/「실명제 위반」 공방/피해자·경기은

타인명의로 당좌개설… 부도/「실명제 위반」 공방/피해자·경기은

입력 1995-08-19 00:00
수정 199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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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은행이 회사대표의 대리인에게 허용한 금융거래에서 부도가 나자 돈을 떼인 업체들이 금융실명제를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경기은행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황산정공 직원 박용태(41)씨는 92년 5월 이 은행 역곡지점에서 회사 대표 박용석(45)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 등으로 당좌를 개설했다.

대표 박씨의 친동생인 박용태씨는 그후 계속 대표명의로 어음을 발행했는데 최근 회사경영이 어려워지며 지난 12일 어음 5천만원을 부도내는 등 지금까지 6억여원을 부도냈다.

경기은행은 『박용태씨가 형의 동의를 받아 대신 거래했고,관행상 친동생은 표현(표견) 대리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사와 거래해 온 30여 업체들은 『황산정공이 발행한 어음이 20억∼30억원으로 추정돼 연쇄부도가 불가피하다』며 『은행이 장기간 대리인에게 당좌개설 및 어음거래를 묵인,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인천=김학준 기자>

1995-08-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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