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적출물 범위 확대/붕대·거즈·동물사체 등 위생처리 의무화

병원 적출물 범위 확대/붕대·거즈·동물사체 등 위생처리 의무화

입력 1995-08-19 00:00
수정 199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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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8일 병원 적출물의 범위를 확대해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적출물 등 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소독약만 묻은 솜,붕대,거즈와 시험 검사때 사용한 각종 소모품,실험동물의 사체 등 병원 폐기물의 대부분을 적출물에 포함시켜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멸균 또는 분쇄시설을 이용하거나 쇠붙이 폐기물을 높은 온도로 녹여 처리하는 방법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특정 폐기물 소각시설에서만 태울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병원의 일반 폐기물 소각 시설에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소각시설에는 관리책임자를 두고 소각 중에 생기는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황진선 기자>

1995-08-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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