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기/미 보잉사/「777」 상표 분쟁

국내 중기/미 보잉사/「777」 상표 분쟁

입력 1995-08-19 00:00
수정 199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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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깍이상표 비행기에 사용” 제소­대성/“3년앞서 특허 등록… 기득권 있다”­보잉

손톱깎이를 생산하는 중소업체 대성금속공업(대표 김형규·천안시 삼용동)이 미국의 보잉사를 상대로 힘겨운 상표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지난해 수출액이 2천만달러에 불과한 중소기업과 세계적인 거대기업과의 싸움이라 일부에서는 골리앗 대 다윗의 결투로 비교하기도 한다.

싸움은 지난해 5월 보잉사가 최신 민항기 777를 개발,기내에 사용하는 나이프와 손톱깎이 등 30여개 품목에 대성의 고유상표인 「777」(스리세븐)을 무단등록해 사용하기 시작한데서 시작됐다.대성측은 보잉사에 특허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들어 항의를 하다 급기야 지난달 미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보잉사는 「747」「777」 등 7시리즈의 비행기를 개발하면서 비행기 이름을 딴 상표를 연합상표로 사용해 왔다는 관행을 내세우고 있다.또 보잉사는 지난 90년 미 특허청에 「777」에 대한 상표등록을 했고 대성은 93년에 출원을 했기에 자신들에 기득권이있다는 주장이다.

대성측은 출원시기는 늦었지만 이 상표를 국내에 70년부터 등록해 사용했고 미국에도 80년 초부터 수출을 해 왔기 때문에 보잉사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미국 특허법이 「777」을 품목기준이 다른 비행기 등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자신의 제품과 종류가 같은 판매용 손톱깎이나 포켓용나이프,핸드백 등에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성은 82년부터 손톱깎이를 수출해온 전문업체로 지난해 전세계 87개국을 대상으로 2천만달러를 수출했으며 60%가 미국시장에서 소화됐다.<오일만 기자>
1995-08-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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